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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등천 등 하천구역 결정, 내 땅은 어느 도면에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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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주 북구 장등동이나 월출동, 광산구 송산동과 선암동에 땅이 있으시면 지난달 하천구역 공람 소식을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의견을 내기 위해 서류를 보는 단계였습니다. 이제 같은 하천 이름으로 결정 고시가 나왔습니다. 전에 보던 공람 안내만 다시 열어서는 현재 내 땅의 위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0월 6일 장등천·용산천·학림천·평림천·선암천의 하천구역 결정과 지형도면이 고시됐습니다. 지금 보실 것은 새 고시의 토지세목과 지형도면입니다. 지번이 적혔는지, 적혔다면 내 필지의 어느 부분이 구역 안에 들어가는지 두 서류를 맞춰 보셔야 합니다. 이번 글은 9월에 안내한 하천구역 공람 의 후속입니다. 당시 적었던 10월 4일은 지난 공람의 의견 제출 마감입니다. 이번 결정 고시에 그 날짜를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북구와 광산구, 어느 하천의 서류인가부터 고릅니다 이번 고시는 하천 다섯 곳을 한 문서에 담았습니다. 다만 고시에 적힌 길이는 각 하천의 이번 결정 대상 구간을 읽기 위한 숫자입니다. 이름이 같은 하천 전체의 길이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됩니다. 하천 고시에 적힌 구간의 지역 연장 하천구역 면적 장등천 북구 장등동~운정동 석곡천 합류점 3.14㎞ 91,453㎡ 용산천 북구 월출동~영산강 합류점 1.00㎞ 56,116㎡ 학림천 북구 월출동~영산강 합류점 1.32㎞ 33,301㎡ 평림천 광산구 송산동 내동교~지평동 황룡강 합류점 2.75㎞ 378,130㎡ 선암천 광산구 선암동~서봉동 황룡강 합류점 0.10㎞ 795㎡ 평림천의 면적이 가장 크다고 해서 내 땅의 편입 면적도 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표는 어느 하천의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고르는 데 쓰십시오. 내 땅의 포함 여부는 다음 단계에서 따로 봅니다. 토지세목에서 찾고, 지형도면에서 자리를 봅니다 토지세목은 하천구역에 들어간 땅을 지번으로 찾는 서류입니다. 지형도면은 그 구역을 지도 위에 표시한 자료입니다...

광주·전남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 23개 시·군이 50m와 100m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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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의 산자락 밭을 보러 간 분이 있습니다. 마을 길에서 조금 올라간 곳이라 전망이 좋습니다. 땅 주인은 경사가 완만해 집 짓는 데 문제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길보다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전남에서는 이 높이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됩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23개 시·군의 도시(군)계획 조례를 한 곳씩 읽어 보니,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땅의 높이(표고)를 둔 곳이 19곳이고 없는 곳이 4곳입니다. 19곳 가운데 15곳은 50m, 광주·여수·광양·고흥 4곳은 100m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같은 50m라도 가까운 도로에서 재는 곳과 바다 면(해발)에서 재는 곳이 다릅니다. 높이를 어디서부터 재는지에 따라 같은 땅이 기준 안에 들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시·군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고 기준은 무엇을 막으려는 것입니까 나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조례로 경사도, 표고, 나무가 얼마나 우거졌는지(입목축적) 같은 기준을 정하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표고는 그 가운데 높이를 보는 기준입니다. 광주·전남 시·군들은 이 자리에 일정 높이 아래의 땅만 허가한다는 기준을 조례로 적어 두었습니다. 지난번에 정리한 경사도 기준과 함께 걸리는 기준입니다. 경사가 완만해도 높이가 기준을 넘으면, 높이가 낮아도 경사가 기준을 넘으면 허가가 어렵거나 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시·군별 표고 기준 기준 시·군 어디서 재나 50m 미만(도로 기준) 나주·담양·곡성·화순·영광·장성(50m 이내) 조례가 정한 도로 기준. 나주는 반경500m 안 도로 유무에 따라 읍·면·동 행정기관 중앙부 표고를 쓰기도 하며, 곡성은 해당 도로 노면표고 기준 50m 기준(본문·별표 구분) 보성·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 보성·해남·영암·무안·함평은 별표의 도로500m·좌우100m 평균표고/기준토지 분기를 확인. 강진은 별표1의 도로중심점이나 본문 문구...

광주 남구·광산구 도로, 담양 오례천 보상은 어디까지 왔나, 올해 고시 날짜로 본 수용·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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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 시청에서 보낸 봉투가 와 있습니다. 열어 보니 도로를 낸다는 공고 안내이고, 뒤쪽 표에 내 논 지번이 적혀 있습니다. 편입 면적이라는 칸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언제쯤 보상 이야기가 나오는지, 안내문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나 하천 공사에 땅이 들어가면 절차는 대개 여덟 단계로 갑니다. 계획 결정, 실시계획 열람, 실시계획 고시, 보상계획 열람, 감정평가, 협의, 수용 재결, 이의와 소송입니다. 이 가운데 땅 주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낼 자리는 적어도 두 번 열리고, 실시계획 고시가 나는 순간부터 사업 시행자는 땅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정리한 세 사업의 과거 공고 사례입니다. 아래 표는 그때 모은 문서의 단계를 나타내며 10월19일 현재의 최종 진행 현황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난 열람기간과 앞으로의 추천·보상 예정은 구분하고,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공고 및 후속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24일 정리 당시 세 사업의 단계 단계 광주 남구 대로2-45호선 담양 오례천 광주 광산구 대로2-19호선 계획 결정·지형도면 7월 9일(도로 폭 넓힘) 8월 6일(하천구역 넓힘) 이미 결정된 도로 실시계획 열람·의견 7월 9일~23일 — 변경 열람 6월 12일, 8월 20일~9월 3일, 9월 3일~17일 실시계획 고시·공고 8월 27일 8월 13일 2020년 착수, 기간 연장 절차 중 보상계획 열람·이의 — 9월 18일~10월 3일 — 공고에 적힌 앞으로의 날짜 사업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정평가 추천 11월 2일까지, 보상 10~12월 준공 2027년·2028년 12월 31일로 늦춤 표는 당시 모은 문서상 단계가 서로 다름을 보여 줍니다. 오례천의 공고상 9월18일~10월3일 열람 일정은 지난 기록입니다. 제1515호 원문에는 추천 기...

광주·전남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광주 16도부터 25도까지 23개 시·군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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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산자락에 비탈진 밭이 있습니다. 측량을 맡겼더니 평균 경사도가 19도로 나왔습니다. 이웃 군에서는 20도 아래면 된다던데, 곡성 군청 허가 창구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19도인데 왜 다른 답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수치는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비교한 23개 조례에서는 광주 16도 이하, 곡성 평균18도 미만, 다수 지역 20도 미만, 순천·영광 21도 미만, 여수와 광양 일부 22도 미만, 고흥·보성·장흥·해남 25도 미만과 무안25도 이하로 나뉩니다. 적용 범위와 산지 태양광 등 별도 기준, 완화·제외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사도 19도인 땅은 광주에서는 기준을 넘고, 곡성에서는 심의를 거쳐야 하고, 20도 미만 기준인 시·군에서는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나라는 숫자를 조례에 맡겼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발행위허가 기준표는 흙을 깎고 메우거나 흙과 돌을 캘 때, 땅의 경사도와 나무가 선 정도를 시·군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맞추라고 적었습니다. 몇 도라는 숫자는 기준표에 없습니다. 그 숫자가 조례마다 다른 이유입니다. 기준표는 한 가지를 더 적었습니다.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 발전시설처럼 조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불합리한 경우나 지형 여건상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개 시·군 전체 표 경사도는 대부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방식으로 셈한다고 조례에 적혀 있습니다. 측량·설계 단계에서 나오는 숫자이고,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군 토지 형질변경 경사도 기준 기준을 넘을 때(조례 문구) 따로 정한 것 광주 16도 이하 10도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목포시 20도 미만 넘으면 위원회 자문으로 허가 가능 — 여수시 22도 미만 이 조에 완화 규정 없음 ...

광주·전남 보전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 면적, 광주 5천㎡이고 나주는 3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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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과 순천 경계쯤에 물려받은 산자락 밭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 보니 보전관리지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창고를 짓고 마당을 만들려고 2,000평쯤 흙을 고르면 되겠다 싶은데, 옆 동네 사는 친척은 우리 군은 그렇게 넓게는 허가가 안 난다고 합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흙을 깎고 메우는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시·군 조례마다 다릅니다. 광주·전남 23개 시·군 조례를 모두 열어 보니, 16곳은 나라 기준과 같은 3만㎡ 미만이고 7곳이 더 좁게 정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면 광주·여수·순천·광양·화순은 5천㎡ 미만, 고흥·영광은 1만㎡ 미만, 나머지는 3만㎡ 미만입니다. 2,000평은 2,000×3.305785≒6,611.6㎡입니다. 일반 규모 기준만 비교하면 보전관리지역의 5천㎡ 미만 기준은 넘고 1만·3만㎡ 미만 기준 안에는 듭니다. 그러나 한 필지 또는 하나의 용도 건축 등을 위한 형질변경은 제55조 제3항의 심의 경로 등 예외가 있어 이 면적만으로 허가 불가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 기준은 바깥 테두리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용도지역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 모양 바꾸기 면적을 정해 두었습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만㎡ 미만입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붙였습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이 면적 범위 안에서 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의 3만㎡ 등은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일반 규모 기준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의 법정 예외에는 이 규모 기준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례 표의 숫자와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인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23개 시·군 전체 표 굵은 글씨가 시행령의 3만㎡보다 좁게 정한 칸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23곳 모두 3만㎡ 미만입니다. 시·군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 광주 5,000㎡ 미만 10,000㎡ 미만 30,000㎡ 미만 10,000㎡ 미만 목포시...

광주 북구 망월묘지공원, 5·18 구묘지 역사관이 들어서고 관리사무실 자리가 옮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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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에 광주 북구 망월묘지공원으로 성묘를 다녀오셨다면 익숙한 길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관리사무실 앞을 지나, 산자락을 따라 묘역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놓인 건물과 주차장 자리가 앞으로 달라집니다. 9월 17일 시 고시란에 망월묘지공원 조성계획 변경 고시가 올라왔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고시로 광주 북구 망월묘지공원의 조성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공원 면적 605,000㎡와 묘역 300,922㎡는 그대로이고, 안에 들어서는 시설이 바뀝니다. 5·18 구묘지 역사관 및 유영봉안소가 새로 들어서고, 관리사무실은 자리를 옮기며, 주차장은 948㎡ 넓어집니다. 결정과 지형도면을 같은 날 고시했으니 이날부터 효력이 있는 계획입니다. 고시문에 적힌 것만 꺼내 적겠습니다. 무엇이 생기고,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옮겨지는지입니다. 망월묘지공원은 어떤 공원인가 망월묘지공원은 광주 북구 수곡동 산35-7 일원, 운정동과 수곡동에 걸쳐 있는 묘지공원입니다. 고시문의 지정 현황을 보면 1971년 6월 25일에 공원으로 지정됐고, 1975년에 조성계획이 처음 세워졌습니다. 가장 최근 조성계획은 2021년 9월 1일 고시였습니다. 이번이 그 뒤 처음 바뀌는 것입니다. 전체 605,000㎡ 가운데 묘역이 300,922㎡로 절반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는 녹지와 도로, 주차장, 광장, 화장실 같은 시설입니다. 이번 변경을 요청한 부서는 시 민주보훈과이고, 고시문은 바꾸는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5·18 구묘지 역사관 및 유영봉안소와 관리사무소를 짓는 것 등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새로 생기는 것 가장 큰 것은 건물 하나입니다. 운정동 산46-1에 5·18 구묘지 역사관 및 유영봉안소가 부지 418㎡, 건물 1동으로 들어섭니다. 바닥면적은 374.4㎡, 연면적은 1,503.6㎡입니다. 바닥보다 연면적이 네 배 가까이 크니 여러 층으로 짓는 건물이...

함평 엄다면·담양 창평면·보성읍 옥암리, 시 문화유산 4곳 지정 예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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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엄다면 엄다리에서 논을 부치는 분이 계십니다. 마을 서원 옆 밭둑을 오가며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이번 주 시청 공고란에 엄다리 지번이 올라왔습니다. 시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밭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함평 2곳, 담양 1곳, 보성 1곳을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공고일부터 30일 동안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그 구역 안에서 현상을 바꾸는 일에 허가가 필요해지고, 구역 바깥 가까운 땅에서도 건설공사를 할 때 절차가 하나 붙습니다. 어디가 지정되는지,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의견은 어디에 내는지를 공고문과 법에서 꺼내 적겠습니다. 어디가 지정되나 이름 소재지 지정 면적 소유 함평 자산서원(기념물)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552 외 4,374.3㎡, 4필지 서원운영위원회(문중) 함평 엄다리 제동고분(기념물)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597-5 외 574㎡, 3필지 함평군 1, 개인 2 담양 고인후 유적(기념물)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244-1 외 지정구역 8,366㎡(4필지) + 보호구역 5,206㎡(5필지) 종중, 국유지 1 보성 이기동 효자문(유형문화유산) 보성군 보성읍 옥암리 560-1 410㎡, 1필지 종중 함평 자산서원은 조선 중기 호남 사림을 이끈 정개청을 모신 서원으로, 1616년에 세워져 1679년 나라에서 이름을 내려받았다고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옆 제동고분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의 옹관고분으로, 영산강 유역 옹관고분 가운데 처음으로 옹관 안에서 청동거울이 나온 곳이라고 합니다. 담양 창평면 유천리는 임진왜란 때 금산전투에서 순절한 고인후의 묘소와 사당이 있는 곳이고, 보성읍 옥암리 효자문은 조선 후기 효행 포상을 보여 주는 정려 건물입니다. 눈여겨볼 곳은 함평 제동고분입니다. 지정구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