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은 어떻게 정해지나 — 순천 사례로 본 입지선정과 주민지원기금
소각장 자리를 정하는 순서는 법에 이미 짜여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그 위원 정원은 11명 이상 21명 이내입니다. 순천시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를 놓고 공론화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순서가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는 2026년 7월 21일 시민 821명이 참여해 제출한 정책토론 청구를 수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순천시는 조례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2026년 8월 12일 밝혔습니다. 최초 후보지였던 월등면 송치재가 무산된 뒤 연향동이 입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졌다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순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든 소각장·매립장 자리를 정할 때 따라야 하는 법에 적힌 순서를 봅니다. 근거 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줄여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입니다.
먼저, 왜 지금 소각장 이야기가 많아졌나
생활쓰레기를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그 과정에서 나온 협잡물과 잔재물(가연성은 제외)만 매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시행일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은 2026년 1월 1일, 그 밖의 지역은 2030년 1월 1일입니다. 2021년 7월 6일 공포된 환경부령 제929호 부칙 제1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뒤쪽에 해당합니다. 소각시설을 미리 갖춰 두지 않으면 그날부터 생활쓰레기 처리 경로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재난으로 발생한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생활폐기물 등은 이 금지에서 빠집니다.
이 법이 붙는 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다 이 법의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그리고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이면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주변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대상에 들어갑니다.
기준 아래 규모라면 입지선정위원회도, 주민지원기금도 이 법에 따라 굴러가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소각장 이야기가 나올 때 하루 처리능력이 몇 톤인지를 먼저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절차는 단계마다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열람 며칠, 의견 제출 며칠 하는 식으로 숫자가 박혀 있어서, 어느 구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미리 정해집니다.
| 단계 | 내용 | 정해진 기간 |
|---|---|---|
|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시설의 종류와 규모,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을 담는다 | — |
|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입지를 선정하게 한다 | 공고 후 지체 없이 |
|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 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해 조사계획을 세우고, 설치기관이 공보·인터넷매체·일간신문에 공고한다 | — |
| 조사 과정·결과 열람 | 조사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춰 두고 지역주민이 열람하게 한다 | 20일 이상 |
| 주민 의견 제출 | 지역주민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낸다 |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 |
| 공청회 또는 설명회 | 제출된 의견에 대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한다 | — |
| 입지 결정·고시 | 선정된 입지를 결정·고시하고 도면을 열람하게 한다 | 도면 열람 1개월 이상 |
| 설치계획 수립·승인·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장관이 관보·홈페이지·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한다 | — |
| 환경상 영향조사 기관 선정 | 주민지원협의체가 전문연구기관을 골라 설치기관에 통보한다 | 설치계획 공고일부터 90일 이내 |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수렴해 영향을 받는 범위를 정해 고시한다 | 설치계획 공고일부터 2년 이내 |
주민이 서류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열람 20일 + 의견 제출 15일로 잡혀 있다는 점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공청회나 설명회는 그 뒤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열립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이 몇 명 들어가나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인원은 시행령 별표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인원 | 비고 |
|---|---|---|
| 전체 정원 | 11명 이상 21명 이내 | 위원장 1명 포함 |
| 공무원이 아닌 사람 | 과반수 | 주민대표와 전문가를 합한 수 |
| 주민대표 | 3명 이상 6명 이내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
| 전문가 | 4명 이상 7명 이내 | 전문대학 이상 환경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 국공립연구기관 환경 분야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 시·도 또는 시·군·구 의회 의원 | 2명 이상 4명 이내 | — |
|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 2명 이상 4명 이내 | — |
|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회의 소집은 위원장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입지만이 아닙니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할지 말지, 조사할 전문연구기관을 어디로 할지, 공청회나 설명회를 열지 말지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입니다. 위원장을 누구로 할지도 위원회가 정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선정하려는 부지의 경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계로부터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에 있으면, 입지를 정하기 전에 그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거리 안의 인접 지자체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으면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입지가 결정·고시되면 무엇이 확정되나
고시는 종잇장 하나가 아닙니다. 고시되는 순간 여러 가지가 함께 확정됩니다.
첫째, 땅의 용도가 바뀝니다. 고시된 설치지역이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지형도와 지적도를 붙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 안에서 하는 행위가 허가 대상이 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시행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과 물건의 야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허가 없이 하거나 원상회복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셋째, 수용의 문이 열립니다. 입지가 결정·고시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결 신청은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상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아래 관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시 내용에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설치기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처리 대상 지역, 선정된 입지의 위치·지번·지목, 부지면적이 들어갑니다. 고시 뒤에 부지면적이나 시설 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늘어나는 경우 등은 변경 고시 사항이고, 부지면적 변경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변영향지역 — 거리가 먼저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이 들어서면 그 둘레를 주변영향지역으로 정해 고시합니다. 두 층으로 나뉩니다.
직접 영향권은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이 구역의 토지 등을 가진 사람은 설치기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접 영향권은 시행령이 범위를 숫자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입니다. 소각시설은 뒤쪽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밖의 지역도 넣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정해진 숫자 |
|---|---|
| 간접 영향권 기본 범위 |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 2km 이내 /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300m 이내 |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기한 | 설치계획 공고일부터 2년 이내 |
| 주민지원기금 재원 중 반입수수료 몫 |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정한 비율.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조례로 비율을 정한다 |
| 시·군·구 밖에서 반입되는 폐기물 가산금 |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
| 주민편익시설 설치 규모 | 시설공사비의 100분의 20 범위 (용지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 제외) |
| 기금 운용 경비 |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의견 수렴·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쓸 수 있다 |
| 이주대책 수립 대상 |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사용기간 10년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등 |
주민지원협의체 — 기금과 지원사업을 협의하는 자리
입지가 정해진 뒤에 등장하는 기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자리를 고르는 기구라면, 지원협의체는 그 뒤의 지원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정원은 시설 규모로 갈립니다. 폐기물매립시설은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21명 이내, 미만이면 15명 이내입니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이면 15명 이내, 미만이면 11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에 사는 주민 수가 적어 반을 채울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협의체가 맡는 일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할 전문연구기관 선정, 주민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입니다.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 반입과 처리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임명 당시 그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등이 대상이고, 인원은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 이내에서 정하되 최소 2명, 최대 10명 범위입니다. 반입시간이 1일 9시간을 넘으면 매 시간마다 그 수의 100분의 20씩 늘릴 수 있고, 늘린 수는 산정한 수의 100분의 50을 넘길 수 없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어디서 나와 어디에 쓰이나
기금 재원은 다섯 가지로 못박혀 있습니다. 설치기관의 출연금, 그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서 걷은 수수료 중 산정한 금액, 시·군·구 밖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붙는 가산금,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그리고 그 시설에 폐기물을 넣으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입니다.
이 가운데 수수료 몫이 100분의 20 범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이면 그 안에서 조례로 비율을 정합니다. 지역마다 비율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해 반입수수료를 걷지 않은 경우에는, 반입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계산해 그 비율만큼 기금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임새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으로 한정됩니다. 직접 영향권 주민에게는 가구별로, 간접 영향권 주민에게는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 영향권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에 목록으로 붙어 있습니다.
| 사업 구분 | 분야 | 세부 내용 |
|---|---|---|
| 소득증대 사업 | 농림수산업시설 | 공동영농·영어시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 임도, 농업용수로,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
| 상공업시설 |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 소규모 공단 등 | |
| 관광산업 |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 |
| 복리증진 사업 | 의료시설 | 보건진료소 등 |
| 사회복지시설 |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 |
| 도로·항만시설 | 소규모 도로,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 방파제 등 | |
| 상하수도시설 |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 |
| 교육·문화시설 |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 |
| 환경·위생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 |
| 운동·오락시설 |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 |
| 전기·통신시설 |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 |
| 그 밖의 시설 |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냉난방시설 설치사업 포함) 등 | |
| 육영사업 | — |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
| 그 밖의 사업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조례로 정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표에서 눈에 띄는 칸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 난방시설과 난방비 지원은 소각시설만 해당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쓰는 구조라서 매립시설과 갈라 놓은 것입니다.
지원계획을 세우면 지원의 목적, 지원기간, 연차별 출연 재원 규모와 조달계획, 지원사업 내용과 연차별 투자계획, 지원 대상지역을 수립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느 지점에서 걸리나
이 절차에는 환경영향평가가 두 번 얹힙니다. 걸리는 지점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는 개발기본계획 항목에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올려 두고, 협의 요청시기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자리를 확정하기 전에 환경 협의를 거치라는 구조입니다.
다른 하나는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잡습니다. 매립시설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만 처리하는 경우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대상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아닌 경우, 협의 요청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입니다.
즉 하루 50톤이면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입지선정·주민지원 절차를 밟고, 하루 100톤부터 환경영향평가가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두 숫자가 다르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정리하면
소각장 입지는 발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지선정계획 공고 → 주민대표가 들어간 위원회 구성 → 타당성 조사와 20일 열람 → 15일 이내 의견 제출 → 입지 결정·고시 → 설치계획 승인 → 2년 이내 주변영향지역 고시라는 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무엇을 공고하고 며칠 동안 열어 두어야 하는지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지원의 크기도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20 범위, 시설공사비의 100분의 20 범위처럼 숫자로 묶여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이 들어가나요?
법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는 주민대표를 3명 이상 6명 이내로 두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11명 이상 21명 이내입니다.
소각장에서 500미터 떨어져 있으면 주변영향지역인가요?
간접 영향권의 기본 범위는 폐기물매립시설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이 300미터 이내입니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범위는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수렴해 결정·고시됩니다.
입지가 고시되면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나요?
고시된 입지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허가 없이 하거나 원상회복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현금으로 나눠 주는 건가요?
직접 영향권 주민에게는 가구별로, 간접 영향권 주민에게는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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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내 땅이 걸렸을 때 — 고시부터 수용까지
내 땅이 수용될 때, 보상 절차와 놓치면 안 되는 기간
※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제2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제14조·제17조·제17조의2·제20조·제21조·제22조·제25조·제25조의2·제31조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3.24 시행) 제5조·제10조·제11조·제11조의2·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31조, 별표 1의2(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별표 2(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별표 3(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7) 및 환경부령 제929호(2021.7.6) 부칙 제1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별표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조문은 2026년 8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순천시 관련 사실관계는 전남일보 2026년 8월 12일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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