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산월동 봉산공원, 공원이 4,862㎡ 줄고 조성계획이 바뀐 고시가 났습니다

단풍 든 언덕 공원 산책로를 걷는 챙 모자 쓴 60대 여성의 뒷모습, 아래로 아파트 단지

광산구 산월동과 월계동 사이 봉산공원 산책로를 매일 걷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 주 시청 고시란에 봉산근린공원이라는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번에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고시로 광주 광산구 봉산근린공원의 면적이 239,012㎡에서 234,150㎡로 4,862㎡ 줄었고, 그에 맞춰 조성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의견을 받는 공고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고시입니다. 지형도면까지 함께 고시됐으니 이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고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봉산공원이 어떤 사업인지, 고시가 난 뒤에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고시문과 법에서 꺼내 적겠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구분바뀌기 전바뀐 뒤
공원 전체 면적239,012㎡234,150㎡ (4,862㎡ 줄어듦)
그 가운데 공원 부지184,355㎡179,493㎡
공원 아닌 시설 부지54,657㎡54,657㎡ (그대로)
줄어든 곳녹지 등 4,838.4㎡, 편익시설 27.7㎡. 도로는 4.1㎡ 늘어남

고시문은 바꾼 이유를 두 가지로 적었습니다. 먼저 공원 면적이 줄어든 결정에 조성계획을 맞추는 것이고, 다음은 공원 사업과 관련해 관리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시설물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공원 면적을 줄인 결정은 이보다 앞선 9월 3일 고시 제2026-257호로 났습니다.

줄어든 4,862㎡는 거의 모두 녹지에서 빠졌습니다. 공원 아닌 시설 부지 54,657㎡는 그대로입니다. 산책로와 쉼터, 놀이시설, 운동시설 면적도 그대로입니다.

봉산공원은 민간공원 사업입니다

고시문의 신청 부서 칸에 도시공원과와 함께 봉산공원개발 주식회사가 적혀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관리청에 공원면적의70%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비공원시설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공원 전체5만㎡ 이상, 본질적 기능·전체 경관 유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종류·규모와 조례 기준 등 제21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남은 부지 또는 지하의 허용 시설 범위와 필요한 인허가도 구분합니다. 이 고시의 비공원시설 부지는54,657㎡입니다.

이 공원은 1975년에 처음 공원으로 지정됐고, 2015년에 조성계획이 처음 결정됐습니다. 그 뒤로 조성계획과 공원 구역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고시문의 결정 현황에만 스무 줄 가까이 적혀 있습니다. 이번 변경도 그 연속선에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봉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도해. 공원 전체 239,012㎡에서 234,150㎡로, 공원 부지 184,355㎡에서 179,493㎡로 줄고 공원 아닌 시설 부지 54,657㎡는 그대로. 줄어든 곳은 녹지 4,838㎡와 편익시설 28㎡. 열람 공고 단계와 달리 결정·지형도면 고시 단계라 9월 17일부터 효력이 있고, 그 뒤에는 도서 열람과 토지이음으로 경계를 확인한다

이번 것은 공고가 아니라 고시입니다

같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도 공람안과 결정 고시를 구분합니다. 서구 발산·시민·화정의9월 공고는 당시 의견 청취 단계의 기록이고 의견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시민공원에는10월15일 제361호 고시도 있어 현재 단계를9월 공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봉산공원의 이 글은9월17일 제305호 결정 고시를 읽은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1조에 따른 결정의 효력과 결정 전 의견 청취는 구분합니다. 제305호는 새 의견접수 기한을 안내하는 공고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도면 열람·민원 문의나 개별 처분에 대한 법정 불복 가능성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볼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가 났다는 것은 바뀐 내용이 공식 기록이 됐다는 뜻이니, 이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가 난 뒤에 확인할 수 있는 것

첫째, 관계 도서를 볼 수 있습니다. 고시문은 도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과, 도시계획과, 광산구 도시공원과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비치했다고 적었습니다. 줄어든 4,862㎡가 어디인지는 이 도면에 있습니다.

둘째, 내 땅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누리집에 지번을 넣으면 그 땅에 걸린 도시계획시설이 나옵니다. 공원 경계 근처에 땅이 있는 분은 이번 고시 뒤 공원에서 빠졌는지, 그대로인지를 여기서 봅니다.

셋째, 결정 현황을 따라가며 이 공원의 계획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고시번호가 적혀 있으니 옛 광주광역시 고시부터 차례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일은 셋입니다

첫째, 봉산공원 근처에 땅이나 집이 있으면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넣어 공원 경계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줄어든 곳이 어디인지 궁금하시면 광산구 도시공원과나 시 도시공원과(062-613-4222)에서 도면을 보십시오. 셋째, 앞으로 이 공원에 공고가 또 나면 그때가 의견을 낼 자리입니다. 시 고시·공고란을 가끔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번 고시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이 문서는 결정 고시이며 새 의견접수 기한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변경 도면 열람과 민원 문의는 가능하고, 구체적인 권리 침해에 대한 불복은 해당 처분의 요건·기한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원 아닌 시설 부지에는 무엇이 들어섭니까

이번 고시문에는 그 부지의 면적만 있고 용도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을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산책로가 줄어듭니까

고시문의 결정조서에서 산책로가 들어가는 도로, 휴양시설, 운동시설 면적은 줄지 않았습니다. 줄어든 것은 대부분 녹지입니다.

망월묘지공원 고시도 같은 날 났습니까

같은 날 북구 망월묘지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고시도 났습니다. 이 고시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면적과 시설 수치는 고시 제2026-305호의 결정조서 기준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9월의 다른 공원 공람을 현재 단계로 표현한 문장과 결정 고시 후 모든 의견·불복 불가라는 단정을 보완하고 비공원시설의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보 제26호 제305호 변경결정조서와 도시공원법 제16조의2·21·21조의2, 국토계획법 제31조를 대조했습니다. 시민공원10월15일 제361호는 같은 공원의 별도 변경 고시로,9월 야외카페 공람안이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조실장 · 전남광주 부동산 정보 편집(운영 ISTKOREA) · 현장경력 24년

이 글의 기한·금액·요건은 글 끝 근거에 적은 고시·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틀린 곳을 알려 주시면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글 끝에 고친 날과 내용을 적습니다. 오류 제보 · istkorea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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