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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장등동·월출동, 광산구 송산동·선암동 하천구역이 바뀝니다, 10월 4일까지 내 땅부터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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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열람 기간 종료 이 글의2026년10월4일까지 열람 안내는 지난 일정입니다. 오늘 접수 가능한 안내로 읽지 마십시오. 그 뒤의 하천구역 결정은 광주 장등천 등 하천구역 결정, 내 땅은 어느 도면에서 보나 에서 이어 보십시오. 이 글은9월21일 제1541호의 하천구역 변경안을 읽은 과거 공람 기록입니다. 당시 공람 일정은10월4일까지였고, 이후10월6일 제352호 구역 결정 고시가 나왔습니다. 현재 필지의 경계는 위에 연결한 후속 글과 결정 고시의 토지세목·지형도면으로 확인하십시오. 공고가 개별 우편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실제 모든 소유자에게 우편이 전혀 오지 않는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월21일 공고는 다섯 하천의 하천구역 결정·변경안을10월4일까지 열람한 기록입니다. 공람안의 편입조서에 지번이 있어도 최종 고시 조서·도면과 같다고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시 후 효력이 발생한 경계와 당시 의견접수 절차, 별도 민원·법정 불복은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동네 땅이 걸리는지, 하천구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하천, 어느 동네입니까 다섯 곳 모두 지방하천입니다. 북구에 셋, 광산구에 둘입니다. 하천 어디서 어디까지 길이 하천구역 면적 장등천 북구 장등동 976-1번지 선에서 망월동 석곡천 합류점까지 3.14km 91,453㎡ 용산천 북구 월출동 252-9번지 선에서 월출동 945-5번지 선 영산강 합류점까지 1.00km 56,116㎡ 학림천 북구 월출동 816-10번지 선에서 월출동 671-3번지 선 영산강 합류점까지 1.32km 33,301㎡ 평림천 광산구 송산동 내동교에서 지평동 황룡강 합류점까지 2.75km 378,130㎡ 선암천 광산구 선암동 499-1번지 선에서 서봉동 황룡강 합류점까지 0.10km 795㎡ 면적을 보십시오. 평림천 하나가 37만㎡가 넘습니다. 축구장 50개가...

광주 중외공원 아파트 994세대 사용검사 예정일이 3년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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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외공원 아파트 994세대의 사용검사 예정일이 2026년 9월 29일에서 2029년 9월 30일로 3년 늦춰졌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88호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3차) 고시입니다. 북구 운암동 193-1번지 외 49필지, 중외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1BL입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시에서 바뀐 것은 둘입니다. 사업기간 과 관계자 대표 . 세대수, 대지면적, 층수, 용적률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이 고시는 「무엇이 지어지나」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어지나」를 고친 고시입니다. 중외공원 옆 운암동에 사시면서 이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3년이 밀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착공 기한과는 어떻게 맞물리는지, 고시 어디를 보면 되는지. 셋을 적겠습니다. 📋 목차 고시 한 장에 적힌 사업 개요 바뀐 것 둘 — 사업기간과 대표 사업계획승인 뒤 5년, 주택법 제16조 비공원시설이라는 말 — 공원 땅에 아파트가 서는 구조 변경승인 고시를 읽는 세 줄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고시 한 장에 적힌 사업 개요 항목 내용 사업명 중외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1BL) 사업주체 ㈜한국토지신탁 대지 위치 광주 북구 운암동 193-1번지 외 49필지 대지면적 50,387.71㎡ 건축면적 / 건폐율 7,228.38㎡ / 14.35% 연면적 / 용적률 165,634.68㎡ / 219.50% 층수·동수 지하 3층, 지상 29층 / 19동(주동 9, 부속동 10) 세대수 994세대(분양 748, 임대 246) 용도 공동주택(아파트·부대복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승인번호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22-제5호(2022.12.30) 고시는 건폐율14.35%와 용적률219.50%, 지상29층을 각각 적고 있습니다. 건폐율·용적률 숫자만으로 그 층수가 산출되거나 공원 옆 입지 때문에...

순천·보성·광양 하천공사 2029년 연장, 편입된 땅 보상은 언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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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보성·광양의 하천공사 세 건은9월17일 고시에서 사업기간이2029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이는 하천법 제78조 제3항의 재결신청 기한과 관계됩니다. 개인별 보상이 언제 지급되는지나 실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인지는 이 고시의 연장 날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고시 세 건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순천 외서천, 보성 조성천, 광양 옥곡천의 하천재해예방사업 시행계획 변경입니다. 변경 사유는 셋 다 같습니다. 공사 변경계약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 당초 2026년 9월과 11월에 끝나기로 했던 공사가 2029년 봄과 여름으로 밀렸습니다. 외서면 논 한 필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돼 있는 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협의는 아직인데 준공 예정일이 3년 뒤로 갔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적겠습니다. 📋 목차 세 건을 한 표로 — 무엇이 얼마나 미뤄졌나 하천공사 고시는 그 자체가 사업인정입니다 재결신청 기한이 1년이 아니라 사업기간입니다 내가 먼저 재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0일 편입 여부와 보상 담당은 어디서 보나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세 건을 한 표로 — 무엇이 얼마나 미뤄졌나 고시 하천·위치 사업량 사업비 당초 기간 변경 기간 제2026-297호 외서천 · 순천시 외서면 4.45km 398억 9천만 원 2023.9 ~ 2026.9 2023.9 ~ 2029.3 제2026-296호 조성천 · 보성군 조성면 5.73km 420억 4,100만 원 2023.11 ~ 2026.11 2023.11 ~ 2029.6 제2026-295호 옥곡천 · 광양시 옥곡면 4.7km 457억 5,100만 원 2023.9 ~ 2026.9 2023.9 ~ 2029.7 셋 다 사업 목적이 같은 문장입니다. 「하천을 정비·관리하여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보호」. 사업시행자도 같습니다. 전남...

장흥 반계사 주변 집짓기, 평지붕 5m 경사지붕 7.5m가 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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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반계사 주변에 집을 지으려면 이제 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가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장흥 반계사와 소장유물」 주변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고시했습니다. 고시 제2026-270호입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이 생겼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기준 안에서 짓는 건축은 문화유산 영향검토를 생략 합니다. 기준이 없을 때는 집 한 채마다 개별 검토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디까지는 그냥 되고 어디부터는 심의인지, 선이 그어진 것입니다. 장흥군 장동면 반사리에 밭이 있고 거기에 창고나 살림집을 올리려는 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반계사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어느 구역이냐, 지붕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 셋으로 답이 갈립니다. 📋 목차 무엇이 고시됐나 — 반계사와 500m 1구역·2구역·3구역, 기준이 다릅니다 평지붕 5m와 경사지붕 7.5m — 경사지붕의 조건 구역과 상관없이 개별 심의로 가는 여덟 가지 기준 안이면 영향검토가 빠집니다 — 법 제13조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무엇이 고시됐나 — 반계사와 500m 대상은 하나입니다. 유형문화유산 「장흥 반계사와 소장유물」, 소재지 장흥군 장동면 반사리 339-1 외 . 근거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입니다. 이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건축행위 등을 할 때의 허용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유산 외곽경계 또는 보호구역이 있으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조례와 고시 도면에서 확인합니다. 반계사 담장에서500m를 재어 모든 땅을 일괄 포함시키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 제13조 제3항에는 영향이 확실한 경우500m를 넘겨 정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이 절차를 정합니다. 시·도지사가 문화유산을 지정하면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안에 구체적 행위기준을 고시해야 합니다. 반계사 주변 기준은 그 절차로 나온 것입니다. 기...

광주 2호선 편입 921필지, 땅 밑으로만 지나가면 수용 아닌 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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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 2호선 편입 토지 921필지 가운데 땅 밑으로만 지나가는 필지는 수용이 아니라 구분지상권 으로 처리됩니다. 땅은 그대로 내 것이고, 지하의 일정 깊이만 철도가 씁니다. 2026년 9월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85호에 그 필지별 내역이 다시 실렸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새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24일 고시된 사업계획을 고친 변경 고시입니다. 현황측량과 분할측량 결과에 맞춰 편입 면적을 바로잡은 것 입니다. 정거장 38곳 중 면적이 몇 ㎡씩 바뀐 곳이 있습니다. 시 이름이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바뀐 것도 반영됐습니다. 광산구 운남동에 밭을 갖고 계신 분이 이 고시 제목을 보셨다고 해 보겠습니다. 내 지번이 있는지, 있다면 땅을 내놓는 것인지 밑만 빌려주는 것인지, 어디서 확인하는지, 이 셋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이번 고시가 바꾼 것과 바꾸지 않은 것 편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지상 영구·지하 영구·지상 일시 921필지는 누구 땅인가 땅 밑만 쓰는 경우 — 도시철도법이 정한 방식 내 지번이 있는지 확인하는 두 길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이번 고시가 바꾼 것과 바꾸지 않은 것 고시 본문 첫머리에 근거가 셋 적혔습니다.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이 세 근거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항목 당초(2025-383호) 변경(2026-285호) 노선 연장·정거장 37.051km · 38개소 변경 없음 사업기간 2019년 6월 ~ 2030년 12월 변경 없음 본선 면적 347,061.1㎡ 347,442.3㎡ 정거장 면적 합계 85,201.4㎡ (연장 2,969m) 85,915.1㎡ (연장 2,976m) 차량기지 서구 유촌동 591-5 일원 67,493㎡ 변...

광주 민간임대 홍보관에서 도장 찍기 전에 볼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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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임대 홍보관 에서 도장을 찍기 전에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계약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 이 셋은 법이 정한 자리에서 답이 갈리기 때문에 홍보관 설명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인 제42조 제8항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와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그 발기인의 조합원 모집을 예외로 정합니다.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임대협동조합 모집에는 제5조의3에 따른 신고·수리와 공개모집 의무가 있습니다. 시행 전 계약의 모든 이행을 일괄 금지하는 조문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광주시가 2025년 1월에 시민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와 맺은 계약은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 그 「등록된 단체인지」를 계약서 첫 장에서 어떻게 읽는지, 이 글에서 조문 순서대로 봅니다. 특정 현장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 목차 첫째, 계약서 상대방이 누구인가 둘째, 내 돈이 어디에 있나 셋째, 계약서의 그 문구 세 가지를 한 장으로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첫째, 계약서 상대방이 누구인가 계약 상대방의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 법적 지위와 모집 대상을 보십시오. 등록 임대사업자 경로는 사업자뿐 아니라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을 확인하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발기인 경로는 현행법상 모집신고 대상과 수리·공개모집 여부를 대조합니다. 두 예외를 정한 제42조 제8항의 시행일은 2027년 3월 9일입니다. 위원회·사업단 같은 이름만으로 적법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누구의 어떤 지위에서 누구를 모집하는지와 신고 대상·수리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모집 규제만으로 기존 계약의 수납·갱신 등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공개모집 뒤 결원 충원·미달 재모집에는 현행 제5조의3 제2항의 별도 예외도 있습니다. 확인하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사업자면 임대사업자 등록증 ...

광주·전남 민간임대 협동조합, 모집신고 전 토지 80%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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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임대협동조합은 모집신고 수리 전에 건설대지 80% 이상의 유효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등기와 모집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법이 모든 경우에 토지 확보를 법인 설립등기보다 먼저 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발기인도 법정 요건에 맞춰 모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면 법인만 생기고 모집은 못 합니다. 그 상태로 사람을 모으면 지금도 신고 없는 모집입니다. 2027년 3월 9일 뒤에는 명칭을 불문한 금지에 걸립니다. 2027년 3월 9일 새 모집 규제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아래 달력은 준비 순서를 이해하기 위한 계획 예시입니다. 법인 설립이 반드시 한 달 안에 끝난다거나 모든 기존 계약을 2월까지 승계·환불해야 한다는 법정 기한표가 아닙니다. 📋 목차 협동조합은 등기하면 끝이 아닙니다 구청이 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 다섯 가지 광주·전남 현장의 180일 달력 신고가 수리된 뒤에 따라오는 세 가지 의무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협동조합은 등기하면 끝이 아닙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가 설립 절차를 정합니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5인 이상 이 발기인이 됩니다. 정관을 쓰고 창립총회를 연 뒤,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서를 낸 사람 과반이 나와서 그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됩니다. 일반 협동조합 설립신고는 제15조에 따라 수리 여부를 20일 이내 통지하는 구조입니다. 수리 여부나 적법한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을 때 해당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보며, 연장 통지가 있으면 연장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와 설립등기는 제19·61조에 따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제85조의 설립인가 절차이므로 같은 신고 절차로 묶으면 안 됩니다. 설립과 토지 확보에 실제 걸리는 시간은 서류 보완·계약·권리관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설립등기로 법인이 성립해도 모집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수리·공개모집 요건을 따로 갖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