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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현경·망운 3,171필지, 3년간 집 짓기와 땅 나누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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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현경면이나 망운면에 땅을 가진 분이 요즘 창고를 짓거나 땅을 나눠 자녀에게 넘기려고 한다면, 군청 서류부터 먼저 보셔야 합니다. 무안군이 2026년 9월 28일 고시한 제2026-122호로 현경면·망운면 일부 3,171필지에서 고시일부터 3년 동안 건축과 토지 분할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대상은 고시문이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예정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무안군은 전남 서남부, 목포 바로 위쪽에 있는 군이고, 현경면과 망운면은 군의 서북쪽으로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망운면과 바다 쪽 현경면이 맞닿은 들녘입니다. 고시문은 이 일대의 무분별한 토지개발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것이 제한 사유라고 적었습니다. 토지이음 고시정보의 무안군 고시 제2026-122호 화면(2026년 11월 1일). 첨부파일 가운데 「총괄」과 (1)~(3)이 지형도면이고, 열람장소는 군청 미래성장과·지역개발과입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자료. 어느 마을, 얼마나 넓은 땅인가요? 고시문이 밝힌 위치는 현경면 동산리·외반리,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3,471,351㎡이고 필지 수는 3,171필지입니다. 평으로 바꾸면 3,471,351÷3.3058로 약 105만 평입니다. 네 개 리 전체가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예정지역 경계 안쪽만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두어야 합니다. 같은 동산리라도 경계 밖 필지는 이번 제한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만 듣고 내 땅도 묶였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안심하는 것은 둘 다 이릅니다. 고시문은 편입 필지 조서를 게재 생략했고, 경계는 함께 올라온 지형도면 네 장(총괄도와 세부도 세 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3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없나요? 고시문이 제한 대상으로 꼽은 것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다섯 가지입니다.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일, 흙을 돋우거나 깎아 땅 모양을 바꾸는 형질변경, 흙과 돌을 캐는 일, 땅을 나누는 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한 달 넘...

광양 약속의 공간, 준공예정이 2028년 말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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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황길동의 “약속의 공간” 조성사업은 이번 변경고시에서 사업기간이 늘었습니다. 당초 2026년12월31일까지였던 준공예정일이 2028년12월31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말 완성을 예상하던 분이라면 새 시설의 면적보다 이 일정 변경부터 읽어야 합니다. 광양시가 10월29일 고시한 제2026-279호는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 제67호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인가입니다. 황길동 산116-5번지의 공원을 다루며, 사업명은 광양 약속의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의 다른 공원이나 관광시설 일정에 이 날짜를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광양시 공개 고시의 실제 화면 일부, 2026년10월31일 확인. 첨부 HWPX의 변경 전후 기간과 면적표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공사 현장 사진은 아닙니다. 착수일은 그대로, 준공예정일만 24개월 늘었습니다 첨부 고시문 제5항의 당초 사업기간은 2025년7월10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입니다. 변경 후에는 시작 날짜를 그대로 두고 끝 날짜를 2028년12월31일로 옮겼습니다. 고시문도 “증24개월”이라고 적습니다. 2026년말에서2028년말까지2년, 12개월×2=24개월로 기간 차이가 맞습니다. 제2026-279호 첨부 원문의 날짜 변경을 풀어 쓴 설명도입니다. 실제 개장일을 표시한 안내도가 아닙니다. 이 날짜는 사업의 준공예정일입니다. 주민이 시설에 들어가 이용하는 개장일이나 모든 운영 프로그램의 시작일을 확정한 문구는 아닙니다. 준공을 마친 뒤 실제 이용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나 운영 안내가 있을 수 있으므로, 2028년12월31일부터 반드시 방문할 수 있다는 일정으로 바꾸어 적지 않았습니다. 고시문에는 연장의 구체적 사유나 현재 공정률, 새 개장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간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산 부족·공사 중단·설계 전면변경을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추진 상황과 이용 가능 시기를 알고 싶다면 고시번호와 사업명을 함께 알려 담당 부서의 최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면적 7,802㎡와 위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문은 ...

북구 7월 기준 공시지가 646필지, 이의신청은 11월27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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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가 10월 29일 64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습니다. 가격을 따지는 기준일은 7월 1일이고, 이의신청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입니다. 7월 기준이라는 제목을 보고 이미 신청이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북구 모든 토지의 가격이 이번에 새로 정해졌다고 보면 범위를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북구 고시 제2026-151호가 이번 자료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제곱미터당 공시가격입니다. 실제 매매가나 집 전체의 가격이 아니므로, 본인 토지가 대상인지와 어느 기준일의 가격인지를 지번으로 먼저 맞추어야 합니다. 북구 공식 공고 본문의 실제 화면, 2026년 10월 30일 확인. 첨부 고시문.hwpx의 열람·접수·처리 내용을 함께 대조했습니다. 특정 토지의 가격 조회 결과가 아닙니다. 기준일·공시일·이의신청 기한은 역할이 다릅니다 7월 1일은 토지가격의 기준 시점입니다. 10월 29일은 그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 날이고, 11월 27일은 이번 고시가 정한 이의신청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세 날짜를 모두 “발표일”이라고 쓰면 언제 가격을 읽고 언제 의견을 낼 수 있는지 흐려집니다. 제2026-151호의 세 날짜를 역할별로 나눈 설명입니다. 다른 정정 고시나 다른 기준일의 신청기간은 별도로 봅니다. 대상은 고시에 적힌 646필지입니다. 북구에 토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기 필지도 이번 7월 기준 대상이라고 정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법정동·지번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하고, 표시된 기준일이 2026년 7월 1일인지 읽어야 합니다. 같은 지번이라도 다른 기준일의 값을 나란히 놓고 이번 결정가격이라고 옮기면 안 됩니다. 원/㎡를 토지 전체 금액으로 옮기기 전 단위를 봅니다 고시문은 공시사항을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원/㎡)”으로 명시합니다. 조회된 ㎡당 값은 토지 전체의 매매가격이 아닙니다. 계산이 필요하다면 같은 필지의 면적과 맞춰야 하고, 지분 소유라면 전체 토지 면적과 본인 지분도 구분할 일입니다.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광양 세승교차로 변경안, 전체는 줄었는데 순천 면적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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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세승교차로 개선사업의 변경 공고에는 사업면적이 55,001㎡에서 54,824㎡로 줄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순천 쪽 면적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광양읍 세풍리나 순천 해룡면 신대리 주변에서 내 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려면 전체 합계와 두 시의 숫자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광양시가 10월 28일 등록한 제2026-2287호는 “국도2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주민의견 청취 공고”입니다. 시행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고, 사업명은 국도2호선 광양 세승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새 길의 개통을 알리는 문서가 아니라 도로구역 변경 사항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듣는 공고 입니다. 광양시 제2026-2287호 공고 본문의 사업면적 부분, 2026년 10월 29일 확인. 실제 공고 숫자를 인용한 화면이며 현장 사진이나 완공도면이 아닙니다. 전체 177㎡ 감소 안에 서로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공고의 광양시 부분은 37,974㎡에서 37,752㎡로 222㎡ 감소합니다. 순천시 부분은 17,027㎡에서 17,072㎡로 45㎡ 증가합니다. 두 변화를 더하면 −222+45=−177㎡로, 전체 감소 면적과 맞습니다. 광양과 순천의 면적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요약하면 틀립니다. 변경 후 합계도 37,752+17,072=54,824㎡로 검산됩니다. 여기서 ㎡는 도로구역의 면적 단위입니다. 177㎡ 감소를 도로 길이가 177m 짧아졌다는 뜻이나, 공사 물량·예산이 같은 비율로 줄었다는 뜻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공고에 적힌 면적을 같은 단위로 비교·검산한 설명도입니다. 필지별 도면이나 개인 보상면적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 어느 시에 속한 사업면적이 늘고 줄었는지를 보여 줄 뿐, 특정 지번에서 몇 ㎡가 새로 들어가거나 빠지는지까지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순천시 전체 수치가 45㎡ 늘었다고 신대리의 모든 소유자 땅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 필지의 변경 전·후 도면과 토지조서를 이어 봐야 합니다. 세풍리·신대리의 위치와 사업명을 같이 맞춥니다 이번 사업예정지는 광양시 광양...

광주 22곳 지구단위계획 공람, 의견은 10월29일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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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기간 종료 안내: 이 글에서 다룬 2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의 주민의견 제출기간은 2026년 10월 29일에 끝났습니다. 아래는 당시 공람 내용을 설명한 기록입니다. 호남권 광주가 대상이며 경기도 광주시의 공람이 아닙니다. 이후 내 필지에 무엇이 확정됐는지는 후속 결정 고시와 변경조서·도면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2026-2997호는 10월 15일 공고한 주민의견청취 자료입니다. 공람기간은 10월 15~29일이었습니다. 이 공고 자체가 최종 결정 고시는 아니며, 10월 30일 현재 원공고의 제출기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연장·재공람이나 최종 결정이 있다면 별도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조회에서 해당 22곳의 후속 최종 결정 고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음의 실제 공람 안내 화면 중 제목·청취기간·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부분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확인. 이미지를 누르면 공고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22개 구역 이름과 내 지번을 먼저 연결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일정한 구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물 용도·규모, 기반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획입니다. 도로가 어디에 놓이는지와 건물에 어떤 용도를 허용하는지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공고의 구역 이름을 보고 모든 건축 제한이 같은 방식으로 풀린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목록에는 상무1·상무3, 봉선·방림, 두암, 우산, 오치·우산, 금호·화정, 신흥, 문화동 각화, 지석동, 송정동 등이 들어 있습니다. 푸른길공원 주변의 산수도서관·조선대 구역과 학운, 서남3, 농성1동2, 학2, 월산4 등도 포함됩니다. 비슷한 동네 이름이 있어도 공고에 적힌 구역의 경계와 소유한 땅의 지번이 일치하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공고는 변경 항목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구역 축소 5개소, 기반시설 조서·도면 불일치 정정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13개소, 건축물 용도계획 신설 5개소, 가구·획지계획의 조서·도면 불일치 정정 5개소입니다. 조서는 대상과 수치 등을 적은 문서이고...

영광 LPG 탱크 추가 3가구 모집, 보일러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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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의 취소 물량 3가구를 추가 모집합니다. 겨울을 앞두고 집의 보일러를 바꾸려는 분이라면, 남은 가구 수보다 먼저 볼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일러만 교체해 주는 지원이 아닙니다. 249kg LPG 소형저장탱크와 가스보일러를 함께 설치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10월 23일 영광군 제2026-1179호와 첨부 안내문은 탱크만 설치하거나 보일러만 바꾸는 개별 품목 지원을 제외합니다. LPG는 액화석유가스로, 이 사업은 집 밖의 작은 저장탱크에서 취사·난방용 가스를 공급하는 설비를 다룹니다. AI로 생성한 주택·가구 설명용 장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 주택이나 설치 현장이 아닙니다. 올해 26가구와 이번 남은 3가구를 구분합니다 공고에 적힌 연간 사업량은 26가구이지만, 이번 추가 모집은 기존 신청 취소에 따른 잔여 3가구입니다. 지금 26가구를 새로 받는 공고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접수기간은 7월 27일부터 사업물량이 소진될 때까지로 적혀 있고 선착순입니다. 10월 23일은 추가 공고일이며, 새 접수가 그날 처음 시작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감되면 군 홈페이지 기타 고시·공고에 접수마감 공지를 낸다고 안내합니다. 3가구는 공고 시점의 잔여 물량이므로 오늘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방문 전에 영광군 에너지소득과 에너지정책팀 061-350-5997로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단독주택인지 봅니다 대상은 1차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군내 단독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자가라면 신청자와 주택 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임차가구는 실제 거주하며 소유자의 시설 설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추가 공고일을 1차 공고일로 바꾸어 자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준일이 자신의 전입일과 관계된다면 담당팀에 1차 공고일을 지정해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어야 하며, 공급이 가능하거나 예정된 지역은 제외합니다. 현재 가스관을 연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

강진품애 월 1만원 빈집, 계약 때 1만원만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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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1만원이라는 제목만 보면, 이사할 때도 적은 돈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진군이 10월 23일 낸 강진품애 3차 모집 공고에는 보증금과 2년 임대료를 처음 계약할 때 한꺼번에 내도록 적혀 있습니다. 매달 내는 가격과 계약 날 필요한 돈은 다릅니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1만원씩 24개월 임대료 24만원을 더하면 최초 계약 자금은 124만원입니다. 화재보험 가입·유지 의무도 별도입니다. 124만원은 공고의 보증금과 임대료만 합한 값이며, 보험료·이사비·전기나 난방 등 생활비까지 포함한 총주거비가 아닙니다. AI로 생성한 설명용 주거 장면입니다. 이번 강진품애 모집 주택의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여덟 집 모두 똑같이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강진군 공고 제2026-1137호는 군동면·칠량면·도암면·성전면·작천면·옴천면의 리모델링 빈집 8세대를 모집합니다. 한 회차에는 한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이름만 보고 고르지 말고 붙임의 주소별 면적·방 구조와 계약기간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입주자 임대기간은 2년이며 갱신계약은 두 번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군과 소유주가 체결한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붙임 표의 시작일은 이번 입주자가 들어가는 날이 아니라 집별 주택 계약의 시작일입니다. 표에 5년 또는 7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새 입주자가 지금부터 그 기간을 모두 보장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군동면 신기길 17은 시작일 2024년 8월·계약연수 5년, 칠량면 만복길 50은 2026년 6월·5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5년이라도 시작한 시기가 다릅니다. 희망 주택을 정할 때에는 담당팀에 집별 계약 종료일과 이번 입주자에게 가능한 거주기간을 물어보십시오. 월 임대료가 같아도 이사 계획에 영향을 주는 조건입니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설명도입니다. 실제 신청 화면이나 공고 원본이 아닙니다. 집을 먼저 보려면 예약 마감이 더 빠릅니다 입주 신청은 11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순천 조례동 구역은 줄었는데, 도로는 왜 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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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조례동 도시개발 고시의 면적표를 읽으면 서로 반대인 숫자가 보입니다. 사업구역은 줄었는데 도로 면적은 늘었습니다. 표를 잘못 읽은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안의 땅과 구역 밖의 진입도로를 함께 다루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은 56,757㎡에서 55,569㎡로 줄었습니다. 도로계획 표의 합계는 8,515㎡에서 10,288㎡로 늘었습니다. 두 표는 세는 범위가 다릅니다. 구역 안팎을 나누면 이 숫자들이 어떻게 함께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는 2026년 10월 1일 고시 제2026-330호입니다. 순천시 조례동 60-16번지 일원의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을 다룹니다. 토지이음에 게시된 첨부 시보의 228~229쪽을 읽은 설명이며, 오늘 새로 발표됐거나 새 분양이 시작됐다는 소식은 아닙니다. 먼저 구역 안에서 줄어든 땅을 셉니다 토지이용계획 표에서 주거용지는 40,258㎡에서 39,301㎡로 957㎡ 줄었습니다. 구역 안 도시기반시설용지는 16,499㎡에서 16,268㎡로 231㎡ 줄었습니다. 둘을 합친 감소분은 957 + 231 = 1,188㎡로, 도시개발구역 전체의 감소분과 같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로·주차장·공원처럼 지역을 쓰는 데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기반시설 안에서도 주차장 740㎡와 공원 1,563㎡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187㎡, 경관녹지가 44㎡ 줄어 합계 231㎡가 됩니다. 전체 구역이 작아졌다는 한 줄만으로 공원과 주차장도 모두 줄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도로 합계에는 구역 밖의 길이 들어갑니다 같은 토지이용계획 표 아래에는 구역 밖 기반시설이라는 별도 줄이 있습니다. 소로2-866호선은 1,882㎡에서 3,842㎡로 1,960㎡ 늘었습니다. 구역 밖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별도 추진한다는 주석도 붙습니다. 이 면적을 도시개발구역 55,569㎡ 속에 이미 들어 있는 땅처럼 섞으면 안 됩니다. 다음 쪽 도로계획은 구역 안 도로와 이 구역 밖 도...

광주 동부경찰서 신축 고시, 이번에 바뀐 땅은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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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 신축사업에 변경 인가 고시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와 도로를 더 크게 짓는다는 뜻일까요? 10월 22일 동구 고시 제2026-79호는 사업 위치·규모·시행자·기간을 변경없음으로 두고,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목록을 변경했다고 적습니다. 이번에 직접 비교할 곳은 첨부 토지조서입니다. 토지조서는 어떤 지번의 땅을 어느 용도로 얼마나 편입하는지 적은 표입니다. 표에서 ‘기정’은 바꾸기 전, ‘변경’은 바꾼 뒤의 내용입니다. 두 줄을 비교하면 어느 땅의 면적이 달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동부경찰서의 실제 사업 현장이나 공사 진행 사진이 아닙니다. 용산동 산1-11의 도로 편입면적이 4㎡ 달라졌습니다 첨부 토지조서 6번은 용산동 산1-11 임야입니다. 같은 지번의 기정 행에는 도로 편입면적과 소계가 각각 933㎡, 변경 행에는 각각 937㎡로 적혀 있습니다. 937−933=4㎡ 늘어난 것입니다. 경찰서 청사 부지로 들어가는 면적 칸은 바꾸기 전과 후 모두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의 사유는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입니다. 측량 결과를 반영해 토지별로 편입되는 면적을 고친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늘어난 4㎡는 이 땅에서 도로에 들어가는 면적입니다. 경찰서 건물의 크기나 개인별 보상금이 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구 고시 제2026-79호의 토지조서를 바탕으로 직접 만든 비교도입니다. 전체 규모와 기간은 변경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공공청사 면적은 15,148㎡, 도로는 길이 250m·폭 10~18m·면적 4,874㎡입니다. 대상 도로 이름은 소로1류388호선입니다. 이 전체 사업 규모의 표에는 변경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토지별 면적의 수정과 사업 전체 규모의 증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업시행기간도 변경없음입니다. 고시는 착공일을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 준공예정일을 인가고시일부터 24개월로 적습니다. 이번 고시가 나왔다고 공사기간 24개월을 새로 세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 기간과 실제 공사·이전 완료일도 구분...

해남 문내면 도로 603m, 이번에 모두 새로 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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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문내면 서상리 도로 고시에서 연장 603m를 보았다면, 이번에 그만큼의 도로를 새로 놓는 것인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이번 고시는 이미 개설된 도로의 일부 선형을 바꾸고 보도를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선형은 길이 지나가는 모양과 위치를 뜻합니다. 603m는 도로 전체 길이이고, 이번 사업구간은 285m입니다. 해남군이 2026년 10월 22일 고시한 제2026-145호는 이 둘과 함께 변경 면적 261㎡를 적습니다. 길이 두 개와 면적 하나를 같은 규모로 읽으면 실제 바뀌는 범위가 달라 보입니다.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해남 문내면 해당 도로의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기존 도로의 길이와 폭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대상은 문내면 서상리 235번지 일원의 소로2-63호선입니다. 첨부 조서의 변경 전·후 행을 대조하면 폭원은 모두 8~10m, 연장은 모두 603m입니다. 폭원은 도로의 폭을 말합니다. 이 조서는 전체 도로를 더 길게 만들거나 전 구간을 같은 폭으로 넓힌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시의 변경 사유는 이미 개설된 도로의 일부 선형 변경 및 보도 개설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볼 것은 전체 도로의 숫자뿐 아니라 실제 어느 부분의 길 모양이 바뀌고 보행로가 생기는지입니다. 285m와 261㎡는 비교할 단위가 다릅니다 이번에 손보는 구간은 전체 603m 중 285m입니다. 첨부 문서의 ‘금회사업구간’이 바로 이번 사업구간을 뜻합니다. 나머지 318m의 추가 공사 일정은 이번 고시에서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줄 아래에는 전체 면적 5,520㎡ 중 261㎡ 변경, 5%인 276㎡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면 5,520㎡ × 5% = 276㎡이고, 261㎡ ÷ 5,520㎡ × 100 ≈ 4.73%입니다. 고시가 적은 면적 기준 안에 든다는 계산입니다. 이를 도로 길이가 261m 줄거나 261㎡ 전부를 새로 수용한다는 뜻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고시 수치를 바탕으로 만든 설명용 개념도입니다. 실제 위치·경계나 정확한 축척을 나타낸 지도는 아닙니다...

광주 동구 소하천 예정지 폐지, 내 땅은 어디까지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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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에서 하천 옆 땅을 가진 분이라면 고시 제목의 폐지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 땅을 묶던 제한이 전부 사라졌다는 뜻일까요. 먼저 무엇의 지정이 없어졌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이번 고시는 동산천·소태천·내지천의 소하천 예정지 지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나온 동구 고시 제2026-74호를 기준으로, 내 지번이 해당하는지와 그 땅의 어느 부분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하천 주변 토지의 모든 규제가 한꺼번에 없어진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없어진 것은 소하천 예정지 지정입니다 소하천 예정지는 앞으로 새 소하천구역에 들어갈 토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현재의 소하천구역과 같은 이름이 아닙니다. 법은 예정지 지정 뒤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그 지정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 고시는 2023년 9월 30일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66호로 지정했던 예정지에 대해, 지정일부터 3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효력이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소하천 공사가 끝나서 구역을 없앤다는 설명과는 사유가 다릅니다. 지형도면 고시라는 말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규제가 적용되는 위치와 범위를 지도 위에 표시해 알리는 절차입니다. 제목만 읽는 데서 멈추지 않고 도면을 함께 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천 이름은 같아도 내 필지가 들어가는 부분까지 자동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고시에 적힌 세 곳과 대표 지번을 보십시오 소하천 고시의 대표 지번 예정지 면적 동산천 운림동 704 답 등 41필지 8,332㎡ 소태천 소태동 68 전 등 48필지 8,742㎡ 내지천 내남동 96 전 등 58필지 11,100㎡ 여기서 답은 논, 전은 밭이라는 토지의 지목입니다. 위 지번은 각 항목을 대표해 적은 지번입니다. 예를 들어 운림동 704만 해당한다거나, 운림동의 모든 땅이 해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등 41필지라고 적힌 전체 목록을 보아야 합니다. 면적도 세 ...

우리 동네 하천, 어디가 걱정되세요? 전남 21곳 주민 의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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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하천을 정비한다는 공고가 나왔을 때, 의견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겠습니까. 전라남도가 10월 21일 공개한 대산천 등 21개 하천의 공고는 환경영향을 어떤 항목과 범위로 살필지 에 관한 의견을 받는 단계입니다. 공사 착공일이나 보상금을 정해 알리는 공고로 읽으면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공고 제2026-3051호가 정한 공개·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10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니다. 오늘 올라온 공고와 첨부 평가항목·범위 결정내용,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을 함께 대조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하천 풍경입니다. 이번 21개 하천의 실제 현장·공사 모습은 아닙니다. 먼저 하천 이름과 계획 구간을 찾습니다 대상은 전남 전체 하천이 아니라 아래에 적힌 21곳입니다. 첨부 자료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대상하천’ 표와 하천별 위치도에서 자신의 생활권과 겹치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군 대상 하천 해남군 대산천·흥촌천·동해천·산막천 영암군 군서천·용산천·춘동천 광양시 성두천·웅동천·묵백천·정산천·추산천 여수시 돌산천·평촌천 장성군 산정천 보성군 이내천·화죽천 곡성군 입천·운곡천·월봉천 무안군 남창천 같은 하천 이름을 찾았더라도 전 구간이 이번 계획에 들어간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첨부 표의 해남 대산천은 옥천면 대산리 468-5번지에서 흑천리 756-6번지의 옥천천 합류점까지 1.40km로 적혀 있습니다. 이는 계획을 세우는 하천 구간 을 보여 주는 정보입니다. 두 지번 사이의 모든 땅을 사들이거나 보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평가할지’에 의견을 냅니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을 어떻게 보전하고 이용·정비할지 정하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살피는 절차가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그 평가에서 다룰 항목과 공간적 범위, 조사 방법, 대안 등을 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의견은 생활하는 장소와 살펴봐야 할 문제를 연결하면 구체적입니다. 하천으로 물이 빠지는...

영광 보전산지 해제, 내 땅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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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인물·상담·사건·고시 대상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영광에 있는 내 땅이 이번 보전산지 해제 대상인지 궁금하신가요? 대상 목록에서 지번을 찾은 뒤, 첨부 지도에서 해제되는 범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광군이 10월 16일 발표한 고시는 목록과 지도가 다르면 지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대상 땅의 지번 등을 적은 목록이 ‘토지조서’, 해제 범위를 그린 지도가 ‘도면’입니다. 이번 발표는 영광군 고시 제2026-116호 입니다. 허가·협의·신고를 거쳐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산지의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이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첨부된 산지구분도는 산지를 종류별로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번에 공익용·임업용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바뀌는 곳도 이 지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창081’은 지역 전체가 아니라 지도 이름입니다 고시문에는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의 해제 대상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공익용산지 목록에 적힌 고창081·나주023·법성093·와도003·와도014는 해당 지도 장을 찾기 위한 이름입니다. 이를 ‘도엽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에 고창이나 나주가 들어 있다고 해서 그 시·군 전체가 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창081’의 지도 번호는 NI52-1-17-081입니다. 첨부 산지구분도 첫 장 위쪽에서 이 번호를 찾으면, 아래쪽에 ‘영광군 영광읍 여성리 산130-1 일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시문의 지도 이름, 첨부 지도의 번호, 아래쪽 지번을 차례로 맞춰 보면 엉뚱한 지도를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 땅 전체가 해제되는지 지도에서 확인하세요 지도에는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를 나타내는 색과 함께 이번 해제 대상지역이 표시돼 있습니다. 땅 한 필지씩을 나누는 선과 행정구역 경계도 함께 보입니다. 내 지번이 지도에 보인다고 해서 그 땅 전체가 해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대상지역 표시가 내 땅의 어느 부분과 겹치는지 확인하세요. 토지조서의...

화순 사방지 변경, 가동리 편입면적은 27㎡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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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춘양면 가동리의 사방지 도면에는 같은 지번 옆에 지적면적과 편입면적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가동리 552번지 구거의 지적면적은 40,448㎡이고, 사방지 편입면적은 당초 500㎡에서 변경 473㎡로 표시됩니다. 땅 전체가 27㎡ 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10월 15일 고시된 화순군 제2026-151호는 사방사업 설계변경과 완료에 따른 지정사항 변경입니다. 사방댐 6개소와 계류보전 5개소, 총 11개소·31필지를 다룹니다. 그중 가동리 도면을 실제로 읽어, 변경 고시가 내 필지에 어떤 범위를 표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숲속 계류를 보여 주는 설명용 스톡 실사진입니다. Lorenzo Manera / Pexels License, 원문 촬영일 2024년 3월 24일, 촬영 장소 미확인. 화순 가동리나 이번 사방댐·공사 완료 현장의 사진이 아닙니다. JPEG 형식으로 변환, 구도 변경 없음. 사진 원본·이용조건 가동리 두 필지를 더하면 502㎡에서 475㎡입니다 첨부 지정구역 도면 첫 장의 도면번호는 5이고, 공사명은 2026년 사방댐 설치사업 춘양가동 변경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단 조서에는 가동리 552번지 구거와 559번지 도로가 나란히 나옵니다. 두 필지의 지적면적 합계는 40,994㎡입니다. 이는 사방지에 들어간 면적의 합계가 아닙니다. 552번지는 편입 500→473㎡, 559번지는 2→2㎡입니다. 당초 편입 합계는 500+2=502㎡이고 변경 합계는 473+2=475㎡입니다. 차이는 502-475=27㎡입니다. 줄어든 부분은 이 도면의 사방지 편입 범위이며, 40,994㎡라는 지적면적 합계가 같은 만큼 줄었다고 읽을 근거는 없습니다. 도면 범례의 검은 선은 당초, 붉은 선은 변경 구역입니다. 이 두 필지의 27㎡ 감소는 가동리 도면의 계산 결과입니다. 고시에 실린 다른 장소의 증감은 각 도면과 조서에서 확인합니다. 가동리 두 필지의 지적면적과 편입면적을 구별한 자체 도해 ·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PC4 편집, 2026-10-19. 공사 완료 뒤에도 지정...

광주 조선대 변경 인가, 증축 면적과 전체 증가가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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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학교시설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조선이공대학교 본부동의 과거 실사진. Kid990 / Wikimedia Commons, 2022년 9월 8일 촬영, CC BY-SA 4.0, 가로 1,280px로 축소, 구도·내용 변경 없음. 이번 증축 대상인 병원이나 2026년 공사 진행 사진은 아닙니다. 사진 원본·사용조건 · CC BY-SA 4.0 9월 공람 때는 변경안이었지만, 10월 15일에는 인가 고시가 나왔습니다. 광주 동구 서석동 375번지 일원의 조선대학교 시설사업은 이제 공람 예정안과 인가된 조서를 구분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새 고시는 병원 전문진료센터와 장례식장 증축, 일부 휴게음식점 용도 변경 등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금회 시행의 증축 연면적을 더하면 1,139.53㎡이고, 전체 연면적 증가 표시는 1,135.88㎡입니다. 누락된 증축이 아니라 기존 건물 면적 오차 정정이 함께 들어간 결과입니다. 9월 공람과 달라진 것은 자료의 단계입니다 앞선 글은 공고 제2026-1498호의 열람과 의견 제출을 안내했습니다. 그 기한인 10월 1일은 지났습니다. 이번 후속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365호, 고시일 2026년 10월 15일의 결정·변경 인가 결과입니다. 지난 의견 제출 기간이 다시 열린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9월에 공개된 총부지·건축면적·연면적과 2030년 말 사업기간은 이번 인가 조서에도 같은 값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번 고시에서 새로 볼 것은 인가 여부와 최종 조서의 구성입니다. 총규모가 9월 안내와 같아도 어떤 시설이 늘고 어떤 기존 면적이 정정됐는지는 최종 조서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증축 두 곳의 합과 전체 차이를 따로 셉니다 고시 8쪽의 금회 시행내용에서 전문진료센터의 연면적은 28,819.69㎡에서 29,757.04㎡로, 937.35㎡ 늘어납니다. 장례식장은 3,471㎡에서 3,673.18㎡로, 202.18㎡ 늘어납니다. 두 증축분은 937.35 + 202.18 = 1,139.53㎡입니다. 이 숫자는 고시...

광주 주거환경개선 현지완료, 주택개량 완료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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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광주 동구 학운2구역 자료를 보셨다고 해 보겠습니다. 준공 칸에 날짜가 있고 비고에 현지완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만 보고 새 아파트까지 모두 지어졌다고 생각하면 표의 뜻을 다르게 읽게 됩니다. 광주광역시의 2026년 1월 6일 기준 현황에서 현지완료는 기반시설만 완료되고 주택개량은 미추진인 상태를 뜻합니다. 시 자료가 표 아래 주석으로 직접 설명한 말입니다. 그 표시를 새 아파트 준공이나 모든 집의 개량 완료로 바꾸어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학운2구역은 날짜와 비고를 함께 읽습니다 광주 동구 학운2구역은 공식 자료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표에 있습니다. 위치는 학동 716-4 일대입니다. 학운2 행의 준공 칸에는 2024년 8월 6일이 적혀 있고, 바로 옆 비고에는 현지완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두 칸을 같이 읽어야 날짜가 가리키는 완료 범위를 놓치지 않습니다. 학운2구역 공식 기록 자료에서 읽을 내용 정비구역 변경 고시 2018년 11월 1일의 광주광역시 고시 준공 칸 2024년 8월 6일 비고 칸 현지완료 표 아래 현지완료 설명 기반시설 완료, 주택개량 미추진 학운2구역의 정비구역 변경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 등재된 광주광역시 고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고시는 구역을 변경한 기록입니다. 몇 년 뒤의 기반시설 완료 범위까지 그 고시 제목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역 고시와 현황표의 설명을 각각 읽으십시오. 같은 표의 광주 남구 구역도 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광주 남구 양림동과 백운1동1 행에도 현지완료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행은 준공 칸에 날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완료라는 글자가 있다고 해서 날짜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이 새로 지어졌다는 설명도 이 표에는 없습니다. 양림동은 양림교회 부근, 백운1동1은 대성초교 남측으로 위치가 적혀 있습니다. 같은 동에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집이 해당 사업구역 안에 들어간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역명...

광주 방림삼일 관리처분 인가, 입주일은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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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방림동 삼일아파트의 재건축 표를 보셨다고 해 보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날짜가 있으니 달력에 입주할 달을 적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와 착공, 준공은 표에서 따로 놓인 칸입니다. 광주 남구 방림삼일의 관리처분 인가 날짜만으로 입주일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 공개한 2026년 1월 6일 기준 표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날짜가 2025년 2월 25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행의 착공과 준공 칸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이 기록에 몇 년을 더해 입주 예정일을 만드는 것은 표 밖의 추측입니다. 광주 남구 고시 제2025-14호의 원문도 함께 대조했습니다. 고시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은 2025년 2월 25일입니다. 이 인가일을 달력에 적더라도 입주 날짜 칸은 별도의 허가와 입주 안내를 보고 채워야 합니다. 방림삼일 기록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나 공식 표에서 방림삼일은 광주 남구 재건축 사업으로 표시됩니다. 위치는 방림동 436-1 일대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뒤쪽의 착공과 준공 칸을 함께 봐야 인가 날짜를 공사 완료 날짜로 잘못 옮기지 않습니다. 공식 표의 칸 2026년 1월 6일 기준 기록 조합 설립 2019년 12월 4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2025년 2월 25일 착공 날짜 기재 없음 준공 날짜 기재 없음 이 표는 그 기준일의 기록을 읽는 자료입니다. 오늘 공사를 하는지 여부나 오늘의 입주 예정월을 이 표 하나로 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기준일 뒤의 인가와 공사 자료는 날짜순으로 따로 붙여 보십시오. 관리처분은 권리와 부담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과 분양설계, 종전 부동산의 명세와 가격, 사업비 추산과 조합원이 부담할 규모·시기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공사가 끝나 사람이 들어가도 된다는 허가는 따로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중요하다는 말과 그날 입주 일정이 확정됐다는 말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가령 가족이 방림삼일 관리처분 인가일에 공사기간 3년을 더해 이사계약을...

광주 월산신우 추진위 날짜, 조합설립 인가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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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월산동 집의 재건축 자료를 받으셨다고 해 보겠습니다. 월산신우 행에 날짜가 여러 개 있으니 조합도 이미 세워졌다고 읽기 쉽습니다. 먼저 날짜 바로 위의 칸 이름을 보십시오.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은 옆에 있지만 다른 절차입니다. 월산신우의 추진위 구성 날짜를 조합설립 인가 날짜로 읽으면 안 됩니다. 광주광역시의 2026년 1월 6일 기준 자료에서 월산신우 추진위 구성 칸에는 2022년 12월 27일이 적혀 있고, 조합 설립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표가 알려 주는 것은 그 기준일의 기록입니다. 그 뒤의 진행은 새 인가자료를 붙여 읽어야 합니다. 월산신우 한 줄을 칸마다 옮겨 보겠습니다 광주 남구 월산신우는 공식 표의 재건축 사업 쪽에 있습니다. 위치는 월산동 110-5 일대입니다. 아래는 그 행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표 전체가 작성된 기준일을 떼고 날짜만 복사하면 오래된 자료가 오늘의 상태처럼 보입니다. 항목 2026년 1월 6일 기준 표에 적힌 내용 정비구역 지정 2022년 11월 15일 추진위 구성 2022년 12월 27일 조합 설립 날짜 기재 없음 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 해당 칸에 날짜 기재 없음 월산신우 정비구역 지정은 2022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 고시에서 따로 읽을 수 있습니다. 고시 제목은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설립 인가 고시라는 제목이 아닙니다. 같은 구역의 자료여도 무엇을 결정한 문서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추진위가 있다는 말로 조합 인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에는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준비업무가 있습니다. 조합의 설립을 준비하는 조직과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을 같은 이름으로 줄이면 지금 어느 서류를 찾을지 달라집니다. 조합설립 인가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구역의 인가 문서와 인가일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자료에 월산신우 추진위 구성 2022년 12월 27일이라고 적혀 있고,...

화순 신기리 소로1-24, 계획도로 70m가 부분 실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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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순읍 신기리에 땅이 있는데 도로계획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보셨다면, 도로가 더 넓어지는지부터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소로1-24호선 고시는 폭을 넓히는 내용이 아니라 장기미집행 구간의 계획을 일부 실효시키는 내용 입니다. 화순군이 2026년 10월 8일 낸 고시의 첨부 조서를 보면 계획도로 길이가 280m에서 210m로 줄고, 폭은 10m로 같습니다. 차이인 70m가 이번 변경의 핵심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확인할 것은 내 땅이 빠진 구간에 있는지, 남은 210m 구간에 있는지입니다. 폭 10m는 같고 계획 연장만 70m 줄었습니다 대상은 화순읍 신기리 200-3 일원의 소로1-24호선 입니다. 군청 원 게시판의 「고시문(도로).hwpx」에 변경 전후 조서와 변경 사유가 들어 있습니다. 조서의 ‘기정’은 바뀌기 전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확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로 번호 소로1-24 소로1-24 폭 10m 10m 계획 연장 280m 210m 기능·사용 형태 국지도로·일반도로 국지도로·일반도로 고시의 변경 사유는 장기미집행 구간에 대한 부분 실효입니다. 따라서 70m를 새로 포장한다거나 현재 다니는 길 70m를 철거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잡아 둔 도로의 일부가 효력을 잃어 계획 연장이 줄었다 는 설명입니다. 남은 210m 전체가 이미 개통돼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70m를 면적으로 바꾸면 내 땅의 해제 면적이 나올까요 280m − 210m = 70m는 조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폭 10m를 곱해 700㎡라고 적고, 그만큼 내 땅이 풀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계산은 길을 단순한 직사각형으로 본 값이고, 토지별 경계·선형·걸치는 부분을 확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번 고시문에는 토지별 실효 면적표가 없습니다. 지형도면은 ‘게재생략’으로 적혀 있고 관계 도서는 화순군청 도시과에 비치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어느...

광양 망덕리 도로 확장, 노선 전체와 이번 공사 구간을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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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양 진월면 망덕리 도로가 넓어진다는 고시를 읽으면 도로 폭이 13~20m라는 숫자와 공사 폭 7m라는 숫자가 함께 나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 노선의 폭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사업의 규모입니다. 10월 1일 고시된 중로3-36호선의 변경 내용과 선포마을 확장 공사의 실시계획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두 숫자를 더해 내 집 앞 도로 폭이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전체 노선에서 바뀐 것은 일부 구간의 폭입니다 광양시 고시의 도시관리계획 조서에서 중로3-36호선은 연장 2,372m가 유지됩니다. 폭은 기존 13m에서 13~20m로 바뀝니다. 변경 사유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이며, 일부 구간의 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중로3-36호선 전체가 모두 20m가 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어느 구간이 넓어지는지는 변경 지형도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노선의 길이가 그대로여도 경계선이 바뀌는 부분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공사는 선포마을 278m 구간입니다 같은 고시의 실시계획에는 사업 명칭이 농어촌도로 202호선 진월 선포마을 확·포장공사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139-33번지 일원, 면적은 4,321㎡, 사업 규모는 폭 7m와 길이 278m입니다. 이제 구분이 됩니다. 2,372m는 도시계획 노선의 연장이고, 278m는 이번 실시계획의 사업 규모 입니다. 문서에서 어느 항목을 읽고 있는지를 놓치면 전체 노선의 공사가 이번에 모두 끝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위치 표기보다 토지조서의 산지번까지 대조하십시오 고시 첫머리의 위치에는 망덕리 139-33 일원이라고 쓰여 있지만, 붙임 토지조서의 지번은 산139-33 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도 산139-38, 산139-35, 산138-9, 산138-6, 산138-7입니다. 임야의 산 표기를 빼고 검색하면 다른 땅을 볼 수 ...